매매가 '1.4억', 전세가 '1.5억'… 깡통전세 경고등 켜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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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7.05. 오전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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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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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이 조사한 5월 전세가율은 ▲전남 광양(85.0%) ▲청주 서원구(84.3%) ▲경기 여주(84.2%) ▲충남 당진(83.5%) ▲전남 목포(83.4%) ▲경북 포항(82.9%) 순이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금리상승 등 부동산 거래시장을 둘러싼 금융환경이 나빠지며 지방 '깡통 전세' 리스크가 커졌다. 다세대주택(빌라)은 물론 저가 아파트도 전셋값이 매매가보다 높은 '역전세 현상'이 속속 나타났다.

5일 KB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의 '아파트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전세가율)은 75.4%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7월(75.5%) 이후 약 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통상 전세가율이 70~80% 이상이면 깡통전세 위험이 크다고 본다. 10억원대 집의 전세금이 7억~8억원 이상인 셈으로 만약 집값이나 전셋값이 하락하면 임대차계약 만기 후에 집주인이 신규 세입자를 구하지 못할 경우 기존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조사한 5월 전세가율은 전남 광양(85.0%)이 가장 높고 이어 ▲청주 서원구(84.3%) ▲경기 여주(84.2%) ▲충남 당진(83.5%) ▲전남 목포(83.4%) ▲경북 포항(82.9%) 순이었다. 일부 단지는 전셋값이 매매가격을 넘어섰다.

지난 5월 경남 김해시 A 아파트의 전용면적 80㎡ 9층 전세 매물이 1억5500만원에 거래됐다. 2주 후 같은 동 10층 매물은 1억4950만원에 팔렸다. 경기 평택시 B 아파트도 지난달 전용면적 59㎡ 전세 거래가 1억9000만원에 체결됐고 같은 달 1000만원 싼 1억8000만원에 매매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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