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31일 계도기간 만료되는 임대차신고제의 미신고 시 과태료라는데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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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8 15:07
다음달 임대차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가운데 과거 계약건에 대해선 과태료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