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관리지역’으로 통합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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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리지역’으로 통합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을  ‘부동산관리지역’으로 통합하는 법안이 발의한다고 한다.  이전 정부 때 복잡해진 규제지역 체계를 단순화하여 규제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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