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자 처분 기한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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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5 08:47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 처분 기한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는 한편, 경기 연천군과 인천 옹진·강화군의 2주택자는 1가구 1주택자로 간주하기로 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 시행령이 만들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