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관리지역’으로 통합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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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8 08:56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을 ‘부동산관리지역’으로 통합하는 법안이 발의한다고 한다. 이전 정부 때 복잡해진 규제지역 체계를 단순화하여 규제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