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신도시 용적률 최대500%까지 완화, 특별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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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신도시 용적률 최대500%까지 완화, 특별법 '확정'

정부가 분당·일산 등 노후화된 1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완화하고, 안전진단도 면제 혹은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확정했다. 특별법은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이 지난 100만㎡ 이상의 택지 등이 적용된다. 1기 신도시 5곳과 서울에서는 상계동·중계동·목동·수서 등이 적용 기준에 해당된다. 8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일산 신도시 일대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2023.02.08. [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정부가 1기 신도시 특별법을 통해 재건축 아파트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올릴 수 있도록 하자 기대감과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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