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자 처분 기한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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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자 처분 기한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 처분 기한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는 한편, 경기 연천군과 인천 옹진·강화군의 2주택자는 1가구 1주택자로 간주하기로 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 시행령이 만들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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