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년 된 국유지 위 공영주택... "입주민, 토지점유 정당"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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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1 08:51
1960년대 국유지 위에 지어진 공영주택 입주민들에게 토지 사용료를 물릴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