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 15일부터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의 분양가에 주거 이전비 등이 반영되고 분양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본형 건축비 고시도 수시로 이뤄진다.
국토교통부는 새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과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 비용 산정기준'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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